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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폐기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폐기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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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이 폐기된다. 그러나 지역건보 50% 국고지원 등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법에 다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복지위는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 건강보험의 50% 국고 지원과 의·약단체의 요양급여 청구대행 금지 등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등 일반법 개정안으로 다시 마련해 올 경우 개별 법안 형태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복지위의 이같은 결정은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적용되야 실효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것과 용양급여비용 대행청구, 고가 의료장비 설치 제한 등을 규정한 것은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홍(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안의 내용을 일반법에 넣는다고 해서 개정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특별법안 폐기에 따른 복지부의 일반법 개정안 마련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8명으로 돼있는 의약계를 대표 위원수를 10인으로 늘리고, 학계 및 연구기관 대표위원 4인을 추가하는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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